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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 확보경쟁시대 도래! 특허출원방법을 알아보자!

여러분들은 혹시 발명이라는 단어를 들으면 무엇이 떠오르시나요? 흔히 ‘발명’하면 에디슨 같은 사람만 할 수 있다고 생각하는데요. 하지만 우리도 일상생활 속에서 아주 작은 아이디어 하나로 누구나 발명자가 될 수 있습니다. 이러한 발명의 시작은 바로 “특허출원”입니다. 즉, 내가 개발한 기술 또는 아이디어를 다른 사람이 무단으로 사용하지 못하도록 법적으로 보호받는 절차라고 할 수 있는데요. 그렇다면 어떻게 하면 나의 소중한 지적재산권을 안전하게 지킬 수 있을까요? 
방법은 어렵지 않습니다. 조금만 관심을 갖고 노력한다면 쉽게 출원할 수 있답니다. 그럼 지금부터 같이 알아볼까요?

 

 

특허제도란

  •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으로서 개인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·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.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우선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,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, 각종 세제혜택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해외 진출 시 현지국에서의 지재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활동이 가능하다.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기술임을 입증받아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 납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.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  • (특허법 제2조)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정보만으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. 반드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, 신규성, 진보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. 만약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 아울러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. 다만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. 참고로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변리사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. 단, 심사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.

  •  단순한 아이디어나 정보만으로는 특허를 받을 수 없다. 반드시 산업상 이용가능성이 있어야 하고 진보성 및 신규성이 인정되어야 한다. 다만 컴퓨터 프로그램 관련 발명(소프트웨어)은 위 요건 외에 명세서 기재요건으로써 청구범위에 해당 소프트웨어 구성요소 간의 유기적 결합관계가 명확하게 기재되어 있어야 한다. 그리고 선출원주의 원칙에 따라 동일한 발명에 대해서는 먼저 출원한 자만이 권리를 획득할 수 있다. 참고로 심사청구기간은 출원일로부터 5년 이내이고 거절이유통지 후 2개월 이내에 대응하지 않으면 자동 취하된다. 만약 기간 내에 보정서를 제출하여 재심사를 요청했는데도 또다시 거절결정되면 이때는 심판절차를 통해 불복할 수 있다. 마지막으로 모든 절차가 마무리되면 최종적으로 등록료를 납부해야 하는데 3년분 일괄납부 시 할인 혜택이 주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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